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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29.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22601-1067 법인22601-1067 법인226011067 19870429 198704 1987 04 29

요지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시설의 이용기간이 당해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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