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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30.

법인세법 제20조・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관한 여부

법인22601-1083 법인22601-1083 법인226011083 19870430 198704 1987 04 30

요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ㆍ나ㆍ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이 사용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주택조합의 무주택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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