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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계산

법인22601-1105 법인22601-1105 법인226011105 19870501 198705 1987 05 01

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업전체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경락 당시의 감정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상호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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