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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제한 범위

법인22601-1109 법인22601-1109 법인226011109 19870501 198705 1987 05 01

요지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회신문(법인22601-3734, 1986.12.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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