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7.
부도어음 등 대손처리 증빙
법인22601-1170 법인22601-1170 법인226011170 19870507 198705 1987 05 07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등록된 재산의 확인등은 기회신문서(법인22601-235, 1985.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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