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17.
대손상각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19 법인22601-119 법인22601119 19870117 198701 1987 01 17
요지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사유로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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