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5.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22601-1246 법인22601-1246 법인226011246 19870515 198705 1987 05 15
요지
질의내용상 양도란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 양도란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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