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5.
법인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22601-1248 법인22601-1248 법인226011248 19870515 198705 1987 05 15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과 기타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