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6.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법인22601-1262 법인22601-1262 법인226011262 19870516 198705 1987 05 16

요지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 계산 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만기 상환 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법인22601-1262 법인22601-1262 법인226011262 19870516 198705 1987 05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