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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8.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22601-1273 법인22601-1273 법인226011273 19870518 198705 1987 05 18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 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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