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13.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법인22601-1566 법인22601-1566 법인226011566 19870613 198706 1987 06 13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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