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17.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법인22601-1591 법인22601-1591 법인226011591 19870617 198706 1987 06 17
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⑨란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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