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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17.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592 법인22601-1592 법인226011592 19870617 198706 1987 06 17

요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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