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19.
법인세 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 여부
법인22601-1612 법인22601-1612 법인226011612 19870619 198706 1987 06 19
요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의 (2)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이월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 종합한도 내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임. 3. 질의 1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의 규정을 참고. 4. 질의 1의 (4)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