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22.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22601-1646 법인22601-1646 법인226011646 19870622 198706 1987 06 22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1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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