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25.
항만공사에 따른 회계처리 여부
법인22601-1678 법인22601-1678 법인226011678 19870625 198706 1987 06 25
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매립토지의 취득원가는 당해 매립공사에 직접 소요된 공사비와 이에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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