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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22.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67 법인22601-167 법인22601167 19870122 198701 1987 01 22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사항이 잇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접대비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시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ㅔ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13-1...18의2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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