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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22.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여부

법인22601-172 법인22601-172 법인22601172 19870122 198701 1987 01 22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86-45호) 제4호에 규정하는 별표 2 제1항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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