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6. 30.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1737 법인22601-1737 법인226011737 19870630 198706 1987 06 30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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