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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7. 2.

건설자금이자계산 여부

법인22601-1755 법인22601-1755 법인226011755 19870702 198707 1987 07 02

요지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적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적수로 하는 것이며, 기타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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