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7. 10.
A.S.M.E 자격인정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 세무회계처리방법
법인22601-1856 법인22601-1856 법인226011856 19870710 198707 1987 07 10
요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제품에 부착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제품에 부착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에 관하여 질의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능하니 A.S.M.E 자격취득 및 A.S.M.E STAMP 사용과 관련한 대가의 지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 정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로부터 파견된 검사요원의기계설비 등 제반 규격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항공료ㆍ체재비ㆍ심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동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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