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7. 1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법인22601-1879 법인22601-1879 법인226011879 19870713 198707 1987 07 13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5.03.05)을 참고하시고 2. 질의 가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99, 1985.03.05 자가운전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배상한 경우 그 사고의 동기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동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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