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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7. 20.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법인22601-1940 법인22601-1940 법인226011940 19870720 198707 1987 07 20

요지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3. 기타 비영리법인의 구체적인 납세절차와 회계처리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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