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7. 21.
회계처리방안의 적법 여부
법인22601-1963 법인22601-1963 법인226011963 19870721 198707 1987 07 21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0의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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