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8. 3.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할부로 판매 시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075 법인22601-2075 법인226012075 19870803 198708 1987 08 03
요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5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이고 2.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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