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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8. 3.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

법인22601-2076 법인22601-2076 법인226012076 19870803 198708 1987 08 03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로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질의 4의 경우 면제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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