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21.
자회사 운영 소요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등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법인226012555 19870921 198709 1987 09 21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합무역상사가 해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사, 현지 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종합무역상사의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이 산업합리화 기준의 이행을 위한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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