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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22.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588 법인22601-2588 법인226012588 19870922 198709 1987 09 22

요지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시기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타 토지 등의 매각에 따른 세법적용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들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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