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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25.

타사주식 취득 및 양도

법인22601-2612 법인22601-2612 법인226012612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34(1986.12.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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