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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26.

노사분규로 인한 고정자산의 파손 및 경비지출

법인22601-2639 법인22601-2639 법인226012639 19870926 198709 1987 09 26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2. 법인의 노사분규중 분규수습을 위하여 사용인에게 실지로 지출한 숙식비 및 교통비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의 폐기처분시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하는 것이며 4. 파손된 유리의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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