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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28.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법인22601-2642 법인22601-2642 법인226012642 19870928 198709 1987 09 28

요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된 것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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