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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9. 28.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가 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인지 여부

법인22601-2645 법인22601-2645 법인226012645 19870928 198709 1987 09 28

요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717, 1986.1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717, 198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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