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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아파트 침수피해보상금 지급

법인22601-2708 법인22601-2708 법인226012708 19871005 198710 1987 10 05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어 관련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어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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