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2.
PROGRAM 사용료의 손금계상
법인22601-275 법인22601-275 법인22601275 19870202 198702 1987 02 02
요지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이미 개발한 전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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