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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14.

경정결정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한 대응원가 계산방법

법인22601-2760 법인22601-2760 법인226012760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의 매출원가는 실지조사한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매출원가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 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 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없는 경우의 매출원가는 실지 조사한 사업 년도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 증빙의 멸실 사유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의하여 입증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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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한 대응원가 계산방법 (법인22601-2760 법인22601-2760 법인226012760 19871014 198710 1987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