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24.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법인22601-2848 법인22601-2848 법인226012848 19871024 198710 1987 10 24
요지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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