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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26.

해산 간주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22601-2853 법인22601-2853 법인226012853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미처분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가. 나의 경우 1987.0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09.01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09.01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미처분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는 동 신고기한 내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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