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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26.

부실채권 양도, 양수

법인22601-2857 법인22601-2857 법인226012857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 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 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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