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0. 26.
작업진행율이 불분명한 경우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른 손익 계상 여부
법인22601-2867 법인22601-2867 법인226012867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종합설계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손익을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각호1의 사유로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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