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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3.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

법인22601-2936 법인22601-2936 법인226012936 19871103 198711 1987 11 03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제1호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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