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3.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법인22601-2938 법인22601-2938 법인226012938 19871103 198711 1987 11 03
요지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8항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7항에 의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이 그 후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동령 동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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