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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18.

건물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065 법인22601-3065 법인226013065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가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2. 동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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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065 법인22601-3065 법인226013065 19871118 198711 1987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