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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18.

손익의 귀속년도 여부

법인22601-3066 법인22601-3066 법인226013066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사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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