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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18.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22601-3069 법인22601-3069 법인226013069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43, 1986.07.14)을 참조. 2. 질의 나의 경우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43, 198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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