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25.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129 법인22601-3129 법인226013129 19871125 198711 1987 11 25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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