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30.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금액
법인22601-3171 법인22601-3171 법인226013171 19871130 198711 1987 11 30
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86, 1986.05.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586, 1986.05.1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