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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1. 30.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액등의 손금산입

법인22601-3173 법인22601-3173 법인226013173 19871130 198711 1987 11 30

요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다의 경우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 85조 제7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규정을 적용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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