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5.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위 변제하는 금액의 손금계상방법
법인22601-318 법인22601-318 법인22601318 19870205 198702 1987 02 05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본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상호 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 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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