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여부
법인22601-3194 법인22601-3194 법인226013194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의"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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