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
법인해산으로 인해 소유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204 법인22601-3204 법인226013204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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